성폭력 2차 피해 대응 부산시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3.08.28 (07:53)
수정 2023.08.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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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부산시 공무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매회 한 시간 이상 성희롱과 성폭력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신고자 등이 부당한 인사 조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때 피해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게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부산시 공무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매회 한 시간 이상 성희롱과 성폭력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신고자 등이 부당한 인사 조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때 피해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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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2차 피해 대응 부산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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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8 07:53:32
- 수정2023-08-28 08:30:21
부산시는 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부산시 공무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매회 한 시간 이상 성희롱과 성폭력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신고자 등이 부당한 인사 조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때 피해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게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부산시 공무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매회 한 시간 이상 성희롱과 성폭력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신고자 등이 부당한 인사 조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때 피해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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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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