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소년 위법 행위 단속

입력 2023.08.28 (08:31) 수정 2023.08.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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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개학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청소년 대상 위법 행위 단속과 계도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노래방과 PC방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을 들여보내는 등의 각종 위반 행위입니다.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은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입건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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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청소년 위법 행위 단속
    • 입력 2023-08-28 08:31:51
    • 수정2023-08-28 09:24:33
    뉴스광장(청주)
충청북도가 개학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청소년 대상 위법 행위 단속과 계도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노래방과 PC방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을 들여보내는 등의 각종 위반 행위입니다.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은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입건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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