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유족 두번 울리는 장례식장 횡포
입력 2005.09.16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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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현장추적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장례식장의 고질적인 횡포를 고발합니다.
유명 대학병원과 공립 의료원에서조차 물품 강요와 바가지 요금 등으로 유족을 또한번 울리고 있습니다.
엄연히 표준약관 위반입니다.
송창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유명대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상담을 청했습니다.
장의용품을 일부 준비했다고 하자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장례식장 관계자 : "관과 수의가 제일 중요한 물건인데 밖에서 가져오면 방만 임대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경기도의 한 의료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녹취>의료원 관계자 : "서비스는 한 군데서 받는 게 좋잖아요. 상조회에 가입했다면 음식이나 그런 것은 가족 들이 다 알아서 하셔야 되요."
외부 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비용이 더 들지만 장례가 급한 유족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녹취>유족 : "그 피해가 큰 병원,알아주는 대학병원에서 그럴 정도면 일반 조그만 병원은 더 이상 들춰 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엔 물품 강요를 엄연히 금지하고 있지만 있으나마나 입니다.
빈소와 접객실의 하루 사용료가 40만원인 전북 정읍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셋째날 발인이 아침 7시인데도 하루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녹취>장례식장 관계자 : "3일이면 120만원이죠. 세째날 출상 일찍 하는데도?마찬가지죠. 다 받아요? 예."
표준약관대로 시간제로 계산할 경우 세째날은 12만원만 내면 됩니다.
<녹취>유족 : "저는 아침 9시에 나갈 때 하루치를 다 냈고 들어오는 사람도 10시에 와도 하루치를 다 냈구요.이중으로 받는 것이죠."
아예 쓰지도 않은 장의용품을 청구한 대형 종합병원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녹취>유족 : "저희가 사용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청구된 게 있어요.모두 160만원 정도요."
허술한 규정과 미미한 처벌을 장례업자들도 인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녹취>장례업협회 관계자 : "장례식장 문제는 자유업이라고 풀어 놔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처벌도 마다않는 일부 장례업자들의 횡포가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창언입니다.
오늘 현장추적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장례식장의 고질적인 횡포를 고발합니다.
유명 대학병원과 공립 의료원에서조차 물품 강요와 바가지 요금 등으로 유족을 또한번 울리고 있습니다.
엄연히 표준약관 위반입니다.
송창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유명대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상담을 청했습니다.
장의용품을 일부 준비했다고 하자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장례식장 관계자 : "관과 수의가 제일 중요한 물건인데 밖에서 가져오면 방만 임대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경기도의 한 의료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녹취>의료원 관계자 : "서비스는 한 군데서 받는 게 좋잖아요. 상조회에 가입했다면 음식이나 그런 것은 가족 들이 다 알아서 하셔야 되요."
외부 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비용이 더 들지만 장례가 급한 유족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녹취>유족 : "그 피해가 큰 병원,알아주는 대학병원에서 그럴 정도면 일반 조그만 병원은 더 이상 들춰 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엔 물품 강요를 엄연히 금지하고 있지만 있으나마나 입니다.
빈소와 접객실의 하루 사용료가 40만원인 전북 정읍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셋째날 발인이 아침 7시인데도 하루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녹취>장례식장 관계자 : "3일이면 120만원이죠. 세째날 출상 일찍 하는데도?마찬가지죠. 다 받아요? 예."
표준약관대로 시간제로 계산할 경우 세째날은 12만원만 내면 됩니다.
<녹취>유족 : "저는 아침 9시에 나갈 때 하루치를 다 냈고 들어오는 사람도 10시에 와도 하루치를 다 냈구요.이중으로 받는 것이죠."
아예 쓰지도 않은 장의용품을 청구한 대형 종합병원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녹취>유족 : "저희가 사용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청구된 게 있어요.모두 160만원 정도요."
허술한 규정과 미미한 처벌을 장례업자들도 인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녹취>장례업협회 관계자 : "장례식장 문제는 자유업이라고 풀어 놔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처벌도 마다않는 일부 장례업자들의 횡포가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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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추적]유족 두번 울리는 장례식장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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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9-16 21:18:1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오늘 현장추적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장례식장의 고질적인 횡포를 고발합니다.
유명 대학병원과 공립 의료원에서조차 물품 강요와 바가지 요금 등으로 유족을 또한번 울리고 있습니다.
엄연히 표준약관 위반입니다.
송창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유명대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상담을 청했습니다.
장의용품을 일부 준비했다고 하자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장례식장 관계자 : "관과 수의가 제일 중요한 물건인데 밖에서 가져오면 방만 임대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경기도의 한 의료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녹취>의료원 관계자 : "서비스는 한 군데서 받는 게 좋잖아요. 상조회에 가입했다면 음식이나 그런 것은 가족 들이 다 알아서 하셔야 되요."
외부 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비용이 더 들지만 장례가 급한 유족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녹취>유족 : "그 피해가 큰 병원,알아주는 대학병원에서 그럴 정도면 일반 조그만 병원은 더 이상 들춰 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엔 물품 강요를 엄연히 금지하고 있지만 있으나마나 입니다.
빈소와 접객실의 하루 사용료가 40만원인 전북 정읍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셋째날 발인이 아침 7시인데도 하루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녹취>장례식장 관계자 : "3일이면 120만원이죠. 세째날 출상 일찍 하는데도?마찬가지죠. 다 받아요? 예."
표준약관대로 시간제로 계산할 경우 세째날은 12만원만 내면 됩니다.
<녹취>유족 : "저는 아침 9시에 나갈 때 하루치를 다 냈고 들어오는 사람도 10시에 와도 하루치를 다 냈구요.이중으로 받는 것이죠."
아예 쓰지도 않은 장의용품을 청구한 대형 종합병원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녹취>유족 : "저희가 사용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청구된 게 있어요.모두 160만원 정도요."
허술한 규정과 미미한 처벌을 장례업자들도 인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녹취>장례업협회 관계자 : "장례식장 문제는 자유업이라고 풀어 놔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처벌도 마다않는 일부 장례업자들의 횡포가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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