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약처 압수수색…전 처장 청탁금지법 수사

입력 2023.08.28 (11:49) 수정 2023.08.28 (14: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약업체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정관계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잡아 식약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전직 식약처장 김모 씨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오늘(2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 재임 시기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가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제약업체 G사의 이사 강 모 씨는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 이사 양모 씨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청탁하며 약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G사는 같은 해 10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검찰은 강 씨의 부탁을 받은 양 씨가 브로커 노릇을 하며 더불어민주당 A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A 의원이 김 전 처장 등 식약처 고위관계자에게 연락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양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수한 금전의 성격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또 1월에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식약처 압수수색…전 처장 청탁금지법 수사
    • 입력 2023-08-28 11:49:35
    • 수정2023-08-28 14:46:03
    사회
제약업체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정관계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잡아 식약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전직 식약처장 김모 씨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오늘(2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 재임 시기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가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제약업체 G사의 이사 강 모 씨는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 이사 양모 씨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청탁하며 약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G사는 같은 해 10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검찰은 강 씨의 부탁을 받은 양 씨가 브로커 노릇을 하며 더불어민주당 A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A 의원이 김 전 처장 등 식약처 고위관계자에게 연락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양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수한 금전의 성격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또 1월에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