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23.08.28 (14:04) 수정 2023.08.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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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오늘(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 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이 방사성 물질 등에 오염·노출돼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사성 물질 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중대 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한 ‘세슘 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준현·김수흥·김영배·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맹성규·민형배·박영순·박재호·송갑석·송옥주·송재호·안민석·양이원영·오기형·윤영덕·이개호·이용빈·이용우·이원욱·이형석·임호선·정일영·주철현·최종윤·허영·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을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지 법안은 각각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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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8 14:04:27
    • 수정2023-08-28 14:05:23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오늘(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 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이 방사성 물질 등에 오염·노출돼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사성 물질 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중대 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한 ‘세슘 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준현·김수흥·김영배·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맹성규·민형배·박영순·박재호·송갑석·송옥주·송재호·안민석·양이원영·오기형·윤영덕·이개호·이용빈·이용우·이원욱·이형석·임호선·정일영·주철현·최종윤·허영·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을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지 법안은 각각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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