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세사기 피해자 30명, 특별법 지원 대상 인정
입력 2023.08.28 (23:27)
수정 2023.08.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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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가운데 30건이 특별법 지원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울산시는 6월 1일부터 23일까지 피해를 접수한 결과 45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조사 완료된 33건 중 30건이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피해 임차인은 관련 기관을 통해 경매·공매 절차, 신용회복, 금융 등 요건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울산시는 6월 1일부터 23일까지 피해를 접수한 결과 45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조사 완료된 33건 중 30건이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피해 임차인은 관련 기관을 통해 경매·공매 절차, 신용회복, 금융 등 요건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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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전세사기 피해자 30명, 특별법 지원 대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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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8 23:27:29
- 수정2023-08-28 23:40:45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가운데 30건이 특별법 지원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울산시는 6월 1일부터 23일까지 피해를 접수한 결과 45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조사 완료된 33건 중 30건이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피해 임차인은 관련 기관을 통해 경매·공매 절차, 신용회복, 금융 등 요건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울산시는 6월 1일부터 23일까지 피해를 접수한 결과 45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조사 완료된 33건 중 30건이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피해 임차인은 관련 기관을 통해 경매·공매 절차, 신용회복, 금융 등 요건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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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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