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흔든 장면 찍혔지만…CCTV 동의 없어 ‘아동학대 무죄’

입력 2023.08.30 (09:23) 수정 2023.08.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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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 씨와 B 씨에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학대 의심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관련 내용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생활 공간이자 근로 공간을 촬영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무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20초간 40~50회 흔든 경우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피고인이 흔든 정도는 20초간 20~30회"라면서 "피해 아동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육자 입장에서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체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1월 생후 60일 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기며 머리와 몸이 흔들리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생후 60일 아기를 안고 짐볼 위에 앉아 분당 80~90회 위 아래로 반동을 주어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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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흔든 장면 찍혔지만…CCTV 동의 없어 ‘아동학대 무죄’
    • 입력 2023-08-30 09:23:13
    • 수정2023-08-30 20:54:25
    사회
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 씨와 B 씨에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학대 의심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관련 내용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생활 공간이자 근로 공간을 촬영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무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20초간 40~50회 흔든 경우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피고인이 흔든 정도는 20초간 20~30회"라면서 "피해 아동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육자 입장에서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체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1월 생후 60일 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기며 머리와 몸이 흔들리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생후 60일 아기를 안고 짐볼 위에 앉아 분당 80~90회 위 아래로 반동을 주어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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