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도료 체납 스티커 대신 우편·문자 등 대안 권고”
입력 2023.08.30 (10:33)
수정 2023.08.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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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수도 요금 체납자 거주지에 단수 예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신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의 대체 방법을 검토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체납자 주소와 체납 기간, 체납 금액 등이 포함된 단수 예고 스티커가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될 경우, 재무 상태 등 개인정보가 이웃 등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우편, 이메일, SNS, 휴대전화 문자 등 다른 방법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티커를 체납자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체납자 주소와 체납 기간, 체납 금액 등이 포함된 단수 예고 스티커가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될 경우, 재무 상태 등 개인정보가 이웃 등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우편, 이메일, SNS, 휴대전화 문자 등 다른 방법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티커를 체납자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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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수도료 체납 스티커 대신 우편·문자 등 대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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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30 10:33:13
- 수정2023-08-30 10:38:19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도 요금 체납자 거주지에 단수 예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신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의 대체 방법을 검토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체납자 주소와 체납 기간, 체납 금액 등이 포함된 단수 예고 스티커가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될 경우, 재무 상태 등 개인정보가 이웃 등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우편, 이메일, SNS, 휴대전화 문자 등 다른 방법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티커를 체납자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체납자 주소와 체납 기간, 체납 금액 등이 포함된 단수 예고 스티커가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될 경우, 재무 상태 등 개인정보가 이웃 등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우편, 이메일, SNS, 휴대전화 문자 등 다른 방법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티커를 체납자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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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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