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연예인 50명 이상”…합성 음란물 뿌린 유학생 구속

입력 2023.08.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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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방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됩니다.

2019년 미국으로 유학 갔다 강제 추방 조치가 내려지자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미국 법원이 이 남성에게 강제 추방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 연예인 얼굴로 성 음란물 제작…10대 아이돌 등 피해자 최소 50명 이상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체류하던 한국인 유학생 3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 성 영상물과 연예인 얼굴을 포토샵으로 합성해 약 2천 장의 허위 사진을 만든 뒤, 해외 사이트와 해외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연예인은 최소 50명 이상으로, 10대 아이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운영하는 비공개 채팅방에는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A 씨는 이 채팅방을 비롯해 1,800여 명이 이용하는 해외 사이트에까지 5,800회에 걸쳐 사진을 유포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제공조수사로 미국서 국내로 송환…"끝까지 추적한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A 씨의 불법 행위를 확인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국내·외 사이트와 SNS 메신저를 관찰하던 경찰은 미국 계정을 사용 중인 A 씨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 사이버 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피의자 검거 등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공조 끝에 A 씨는 지난 6월 미국 현지 주거지에서 미국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 과정에서 노트북 1대와 휴대전화·외장 하드 14개 등 증거물도 확보됐습니다.

A 씨는 강제 송환 과정에서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 신청을 했으나, 미국 법원은 보석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 국내에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허위 영상물을 접하게 됐다"며 "그 이후로 자기 만족을 위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훈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피의자가 보석을 신청했지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인지 미국 수사당국에 적극적으로 알려 국내 송환이 가능했다"고 수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김 대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국제 공조수사 역량을 발휘한 사례"라며 "범행 장소가 해외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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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연예인 50명 이상”…합성 음란물 뿌린 유학생 구속
    • 입력 2023-08-30 1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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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방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됩니다.

2019년 미국으로 유학 갔다 강제 추방 조치가 내려지자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미국 법원이 이 남성에게 강제 추방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 연예인 얼굴로 성 음란물 제작…10대 아이돌 등 피해자 최소 50명 이상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체류하던 한국인 유학생 3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 성 영상물과 연예인 얼굴을 포토샵으로 합성해 약 2천 장의 허위 사진을 만든 뒤, 해외 사이트와 해외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연예인은 최소 50명 이상으로, 10대 아이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운영하는 비공개 채팅방에는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A 씨는 이 채팅방을 비롯해 1,800여 명이 이용하는 해외 사이트에까지 5,800회에 걸쳐 사진을 유포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제공조수사로 미국서 국내로 송환…"끝까지 추적한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A 씨의 불법 행위를 확인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국내·외 사이트와 SNS 메신저를 관찰하던 경찰은 미국 계정을 사용 중인 A 씨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 사이버 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피의자 검거 등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공조 끝에 A 씨는 지난 6월 미국 현지 주거지에서 미국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 과정에서 노트북 1대와 휴대전화·외장 하드 14개 등 증거물도 확보됐습니다.

A 씨는 강제 송환 과정에서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 신청을 했으나, 미국 법원은 보석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 국내에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허위 영상물을 접하게 됐다"며 "그 이후로 자기 만족을 위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훈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피의자가 보석을 신청했지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인지 미국 수사당국에 적극적으로 알려 국내 송환이 가능했다"고 수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김 대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국제 공조수사 역량을 발휘한 사례"라며 "범행 장소가 해외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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