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의료 행위 보기 어려워”…문신사들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3.08.30 (15:51)
수정 2023.08.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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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오늘(30일), 의료 면허 없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학원 원장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 행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 등은 여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가 시술한다고 해서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사회 통념과 일본 최고 재판소의 무죄 판결 등으로 비춰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인정한 1992년 대법원 판결은 유효하다"며 상고심 판단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영리 목적으로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을 하다 적발돼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오늘(30일), 의료 면허 없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학원 원장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 행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 등은 여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가 시술한다고 해서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사회 통념과 일본 최고 재판소의 무죄 판결 등으로 비춰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인정한 1992년 대법원 판결은 유효하다"며 상고심 판단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영리 목적으로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을 하다 적발돼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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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시술, 의료 행위 보기 어려워”…문신사들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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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30 15:51:53
- 수정2023-08-30 15:52:50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오늘(30일), 의료 면허 없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학원 원장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 행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 등은 여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가 시술한다고 해서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사회 통념과 일본 최고 재판소의 무죄 판결 등으로 비춰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인정한 1992년 대법원 판결은 유효하다"며 상고심 판단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영리 목적으로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을 하다 적발돼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오늘(30일), 의료 면허 없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학원 원장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 행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 등은 여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가 시술한다고 해서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사회 통념과 일본 최고 재판소의 무죄 판결 등으로 비춰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인정한 1992년 대법원 판결은 유효하다"며 상고심 판단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영리 목적으로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을 하다 적발돼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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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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