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119명 피해 인정…이의제기 23명 가결
입력 2023.08.30 (17:57)
수정 2023.08.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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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천여 명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 구제 대상이 되는 공식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명의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심의한 결과, 1,119명을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정된 안건 가운데 62명은 보증보험 가입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83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앞서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를 신청한 사례는 모두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현재까지 4,627명입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모두 707건입니다.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가운데 여건 변화나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90건이며 재심의로 34건이 가결됐습니다. 32건은 기각, 24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명의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심의한 결과, 1,119명을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정된 안건 가운데 62명은 보증보험 가입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83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앞서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를 신청한 사례는 모두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현재까지 4,627명입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모두 707건입니다.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가운데 여건 변화나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90건이며 재심의로 34건이 가결됐습니다. 32건은 기각, 24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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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1,119명 피해 인정…이의제기 2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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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30 17:57:51
- 수정2023-08-30 17:58:52
전세사기 피해자 천여 명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 구제 대상이 되는 공식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명의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심의한 결과, 1,119명을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정된 안건 가운데 62명은 보증보험 가입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83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앞서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를 신청한 사례는 모두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현재까지 4,627명입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모두 707건입니다.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가운데 여건 변화나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90건이며 재심의로 34건이 가결됐습니다. 32건은 기각, 24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명의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심의한 결과, 1,119명을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정된 안건 가운데 62명은 보증보험 가입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83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앞서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를 신청한 사례는 모두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현재까지 4,627명입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모두 707건입니다.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가운데 여건 변화나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90건이며 재심의로 34건이 가결됐습니다. 32건은 기각, 24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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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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