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헤드록’에 60대 뇌손상”…CCTV 속 진실은?

입력 2023.08.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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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이 소란스럽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말싸움을 벌인 60대 남성을 연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은 목 부위 압박에 따른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출동 경찰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파로 경동맥이 파열된 남성은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의 가족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분명하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 '헤드록'에 뒷수갑까지…"신체 일부 마비"

가족들이 공개한 영상에는, 경찰관 두 명이 남성을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이후 한 경찰관이 엘리베이터 구석에서, 남성의 목을 팔로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을 시도합니다. 영상 속에는 남성이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관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남성의 목 부위를 팔로 두르고 압박을 가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후 남성은 거의 끌려가듯, 뒷수갑 상태로 걸어갑니다.

남성의 가족들은 법원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 남성 측 "경찰 고발조치"…경찰, 의사협회 의뢰 예정

가족들은 이날 이후, 남성의 신체 일부가 마비됐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에선 남성에게 경동맥 손상 진단을 내렸습니다.

KBS 취재진에게 CCTV 영상을 공개한 남성의 아들은 "당시 출동한 경찰 4명을 상대로 내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당시 출동 경찰을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또, 다음주 중 의사협회에 CCTV 영상 등을 보내 감정을 맡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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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헤드록’에 60대 뇌손상”…CCTV 속 진실은?
    • 입력 2023-08-30 2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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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이 소란스럽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말싸움을 벌인 60대 남성을 연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은 목 부위 압박에 따른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출동 경찰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파로 경동맥이 파열된 남성은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의 가족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분명하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 '헤드록'에 뒷수갑까지…"신체 일부 마비"

가족들이 공개한 영상에는, 경찰관 두 명이 남성을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이후 한 경찰관이 엘리베이터 구석에서, 남성의 목을 팔로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을 시도합니다. 영상 속에는 남성이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관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남성의 목 부위를 팔로 두르고 압박을 가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후 남성은 거의 끌려가듯, 뒷수갑 상태로 걸어갑니다.

남성의 가족들은 법원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 남성 측 "경찰 고발조치"…경찰, 의사협회 의뢰 예정

가족들은 이날 이후, 남성의 신체 일부가 마비됐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에선 남성에게 경동맥 손상 진단을 내렸습니다.

KBS 취재진에게 CCTV 영상을 공개한 남성의 아들은 "당시 출동한 경찰 4명을 상대로 내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당시 출동 경찰을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또, 다음주 중 의사협회에 CCTV 영상 등을 보내 감정을 맡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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