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낸다” 검찰 민원실 흉기 난동 20대 구속
입력 2023.08.30 (22:00)
수정 2023.08.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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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25살 최 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다른 범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자,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6월 말,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다른 범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자,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6월 말,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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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못 낸다” 검찰 민원실 흉기 난동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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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30 22:00:35
- 수정2023-08-30 22:28:03
강원경찰청은 25살 최 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다른 범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자,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6월 말,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다른 범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자,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6월 말,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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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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