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자체가 불법계약 체결”…울주군 “오류 잡은 것”
입력 2023.08.30 (23:12)
수정 2023.08.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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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울주군이 울산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3곳과 복리후생비와 식대 금액을 불법으로 계약을 변경해 예산 449만여 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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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지자체가 불법계약 체결”…울주군 “오류 잡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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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30 23:12:51
- 수정2023-08-30 23:20:01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울주군이 울산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3곳과 복리후생비와 식대 금액을 불법으로 계약을 변경해 예산 449만여 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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