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산사태 대피소 설치’ 대표 발의
입력 2023.08.31 (08:22)
수정 2023.08.31 (08: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산사태 취약 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설치하고,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과 위치 표지 설치, 연 2회 정기 점검 등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와 마을회관 등이 산사태 대피소로 운영해 왔지만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과 위치 표지 설치, 연 2회 정기 점검 등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와 마을회관 등이 산사태 대피소로 운영해 왔지만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형동, ‘산사태 대피소 설치’ 대표 발의
-
- 입력 2023-08-31 08:22:22
- 수정2023-08-31 08:53:11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산사태 취약 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설치하고,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과 위치 표지 설치, 연 2회 정기 점검 등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와 마을회관 등이 산사태 대피소로 운영해 왔지만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과 위치 표지 설치, 연 2회 정기 점검 등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와 마을회관 등이 산사태 대피소로 운영해 왔지만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
김기현 기자 kkh2558@kbs.co.kr
김기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