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중 흉기로 협박한 40대 벌금형
입력 2023.08.31 (08:24)
수정 2023.08.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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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여성에게 흉기를 보이며 협박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시 이천동 한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하는 30대 B 씨와 말다툼하다,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시 이천동 한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하는 30대 B 씨와 말다툼하다,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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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시비 중 흉기로 협박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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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31 08:24:28
- 수정2023-08-31 08:54:12
대구지방법원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여성에게 흉기를 보이며 협박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시 이천동 한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하는 30대 B 씨와 말다툼하다,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시 이천동 한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하는 30대 B 씨와 말다툼하다,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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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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