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실상 반대…“형량만 높여”
입력 2023.08.31 (14:06)
수정 2023.08.31 (14: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정부는 잇따르는 무차별 범죄에 대응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고 있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사형제 폐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자칫 형량만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 질의에 대법원은 "사형제를 유지한 채 제도를 도입하면, 일반 범죄까지 이 같은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대체해 전체적인 형벌 수위만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미국 일부 주에서 교통사고 범죄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 사례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선 위헌성 등을 이유로 폐지하는 추세"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사형 못지 않게 논란이 있는 중한 형벌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선고 가능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종류는 유지한 채, 판사가 가석방 금지 여부만 판단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두자는 취지며, 두 제도의 양립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어제 :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의 존치여부와 무관하게 병존하자는 취지입니다.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니까 그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사형에 비해 생명을 유지시키는 점은 다르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비판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최근 정부는 잇따르는 무차별 범죄에 대응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고 있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사형제 폐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자칫 형량만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 질의에 대법원은 "사형제를 유지한 채 제도를 도입하면, 일반 범죄까지 이 같은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대체해 전체적인 형벌 수위만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미국 일부 주에서 교통사고 범죄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 사례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선 위헌성 등을 이유로 폐지하는 추세"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사형 못지 않게 논란이 있는 중한 형벌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선고 가능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종류는 유지한 채, 판사가 가석방 금지 여부만 판단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두자는 취지며, 두 제도의 양립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어제 :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의 존치여부와 무관하게 병존하자는 취지입니다.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니까 그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사형에 비해 생명을 유지시키는 점은 다르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비판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실상 반대…“형량만 높여”
-
- 입력 2023-08-31 14:06:40
- 수정2023-08-31 14:11:31
[앵커]
최근 정부는 잇따르는 무차별 범죄에 대응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고 있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사형제 폐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자칫 형량만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 질의에 대법원은 "사형제를 유지한 채 제도를 도입하면, 일반 범죄까지 이 같은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대체해 전체적인 형벌 수위만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미국 일부 주에서 교통사고 범죄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 사례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선 위헌성 등을 이유로 폐지하는 추세"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사형 못지 않게 논란이 있는 중한 형벌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선고 가능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종류는 유지한 채, 판사가 가석방 금지 여부만 판단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두자는 취지며, 두 제도의 양립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어제 :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의 존치여부와 무관하게 병존하자는 취지입니다.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니까 그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사형에 비해 생명을 유지시키는 점은 다르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비판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최근 정부는 잇따르는 무차별 범죄에 대응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고 있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사형제 폐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자칫 형량만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 질의에 대법원은 "사형제를 유지한 채 제도를 도입하면, 일반 범죄까지 이 같은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대체해 전체적인 형벌 수위만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미국 일부 주에서 교통사고 범죄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 사례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선 위헌성 등을 이유로 폐지하는 추세"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사형 못지 않게 논란이 있는 중한 형벌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선고 가능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종류는 유지한 채, 판사가 가석방 금지 여부만 판단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두자는 취지며, 두 제도의 양립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어제 :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의 존치여부와 무관하게 병존하자는 취지입니다.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니까 그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사형에 비해 생명을 유지시키는 점은 다르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비판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