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 지연손해금 소송 승소
입력 2023.08.31 (21:48)
수정 2023.08.3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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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늘(31일)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재밋섬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해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추진했지만 타당성 등 논란 끝에 지난해에서야 매입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재밋섬파크는 19억 9천만 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약에 따라 건물 매입 지연이 행정절차나 예산 확보 등에 의한 불가피한 변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재밋섬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해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추진했지만 타당성 등 논란 끝에 지난해에서야 매입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재밋섬파크는 19억 9천만 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약에 따라 건물 매입 지연이 행정절차나 예산 확보 등에 의한 불가피한 변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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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 지연손해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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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31 21:48:40
- 수정2023-08-31 21:59:23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늘(31일)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재밋섬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해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추진했지만 타당성 등 논란 끝에 지난해에서야 매입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재밋섬파크는 19억 9천만 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약에 따라 건물 매입 지연이 행정절차나 예산 확보 등에 의한 불가피한 변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재밋섬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해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추진했지만 타당성 등 논란 끝에 지난해에서야 매입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재밋섬파크는 19억 9천만 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약에 따라 건물 매입 지연이 행정절차나 예산 확보 등에 의한 불가피한 변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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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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