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
입력 2023.08.31 (21:49)
수정 2023.08.3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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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다음 달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됩니다.
신고포상금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5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또 동일 신고자는 한 해 최대 5차례만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 급증에 따른 읍면지역 치안 공백 우려 등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정과 공조를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포상금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5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또 동일 신고자는 한 해 최대 5차례만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 급증에 따른 읍면지역 치안 공백 우려 등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정과 공조를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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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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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31 21:49:38
- 수정2023-08-31 21:59:23
제주에서 다음 달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됩니다.
신고포상금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5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또 동일 신고자는 한 해 최대 5차례만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 급증에 따른 읍면지역 치안 공백 우려 등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정과 공조를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포상금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5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또 동일 신고자는 한 해 최대 5차례만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 급증에 따른 읍면지역 치안 공백 우려 등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정과 공조를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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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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