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현대차 중대재해 철저히 수사해야”
입력 2023.08.31 (23:05)
수정 2023.08.3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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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울산 북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신호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도급업체인 대우건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압착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사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며 경영책임자를 고발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압착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사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며 경영책임자를 고발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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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현대차 중대재해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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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31 23:05:17
- 수정2023-08-31 23:10:08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울산 북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신호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도급업체인 대우건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압착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사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며 경영책임자를 고발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압착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사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며 경영책임자를 고발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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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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