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한 달간 자진 신고 접수

입력 2023.09.01 (08:30) 수정 2023.09.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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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9/1)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또는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 처벌과 벌금이 면제됩니다.

대구경찰청은 신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10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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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무기류 한 달간 자진 신고 접수
    • 입력 2023-09-01 08:30:54
    • 수정2023-09-01 08:53:01
    뉴스광장(대구)
경찰이 오늘(9/1)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또는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 처벌과 벌금이 면제됩니다.

대구경찰청은 신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10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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