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강제 퇴실 조치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가 종료돼 오늘부터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교 교원들은 두 번 이상 주의를 줬는데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면 압수해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는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다른 장소에 분리 조치했는데도 계속 수업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경우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학생을 훈계할 때 성찰하는 글쓰기를 과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최종적으로 삭제됐습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했습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를 이달 중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강제 퇴실 조치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가 종료돼 오늘부터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교 교원들은 두 번 이상 주의를 줬는데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면 압수해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는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다른 장소에 분리 조치했는데도 계속 수업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경우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학생을 훈계할 때 성찰하는 글쓰기를 과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최종적으로 삭제됐습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했습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를 이달 중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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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 휴대전화 못 쓴다…방해하면 ‘퇴실’ 조치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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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1 10:44:50
오늘부터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강제 퇴실 조치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가 종료돼 오늘부터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교 교원들은 두 번 이상 주의를 줬는데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면 압수해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는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다른 장소에 분리 조치했는데도 계속 수업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경우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학생을 훈계할 때 성찰하는 글쓰기를 과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최종적으로 삭제됐습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했습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를 이달 중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강제 퇴실 조치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가 종료돼 오늘부터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교 교원들은 두 번 이상 주의를 줬는데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면 압수해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는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다른 장소에 분리 조치했는데도 계속 수업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경우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학생을 훈계할 때 성찰하는 글쓰기를 과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최종적으로 삭제됐습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했습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를 이달 중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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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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