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미등록’ 공문 관련 국토부 공무원 징계 요구
입력 2023.09.01 (18:40)
수정 2023.09.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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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난 7월 23일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문건 50여 건 가운데 '준공계' 등 최소 20건 정도가 공문 대장에 없는 '미등록 문서'였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국토부 공개한 양평고속도로 문서 중 20건은 ‘미등록’ (2023년 7월 26일, 뉴스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33659
어제(8월 3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소위에서 일부 위원들은, 고속도로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문서가 공문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 전반의 문서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문 등록이 누락돼 용역업체에 18억 6천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면 안 되는데도,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조오섭 위원과 장철민 위원, 한준호 위원은 월간보고서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준공이 됐다고 비용을 결재한 국토부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도 했습니다.
장철민 위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사로부터 용역비를 환수하고, 지체 보상금을 부과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고, 조오섭 위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지급한 국토부 공무원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어제 소위에서 의결된 양평고속도로 공문 미등록 관련자에 대한 '징계안'은 오늘(1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주요 문서들의 누락 책임을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서류에 사인했고 돈이 나갔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준공된 게 맞다"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라고 소위에서도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위 위원들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용역사의 월간 진도 보고서를 살펴보면, 진도보고서의 내용이 월별로 일치하지 않고, 전체 용역 기간이 8개월이나 연장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국토부 공개 문건 55건 중 20여 건이 '미등록 문서'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 양평고속도로 관련 문서 55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국토부 공개 문서들을 국토부의 최근 3년 치 공문 수·발신 대장과 대조해보니, 최소 20건 이상이 문서번호가 없는 미등록 문서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미등록 문서 중에는 국토부가 용역 업체에서 받은 양평고속도로 노선검토 보고서와 중간보고서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용역업체의 의견에 따라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어, 주요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대장에 등록되지 않으면, 국회 등 외부에선 문서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데, 당시 국토교통부는 일부 공문의 경우 종이 문서로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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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고속도로 ‘미등록’ 공문 관련 국토부 공무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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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1 18:40:07
- 수정2023-09-01 20:00:01
국토부가 지난 7월 23일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문건 50여 건 가운데 '준공계' 등 최소 20건 정도가 공문 대장에 없는 '미등록 문서'였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국토부 공개한 양평고속도로 문서 중 20건은 ‘미등록’ (2023년 7월 26일, 뉴스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33659
어제(8월 3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소위에서 일부 위원들은, 고속도로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문서가 공문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 전반의 문서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문 등록이 누락돼 용역업체에 18억 6천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면 안 되는데도,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조오섭 위원과 장철민 위원, 한준호 위원은 월간보고서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준공이 됐다고 비용을 결재한 국토부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도 했습니다.
장철민 위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사로부터 용역비를 환수하고, 지체 보상금을 부과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고, 조오섭 위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지급한 국토부 공무원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어제 소위에서 의결된 양평고속도로 공문 미등록 관련자에 대한 '징계안'은 오늘(1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주요 문서들의 누락 책임을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서류에 사인했고 돈이 나갔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준공된 게 맞다"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라고 소위에서도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위 위원들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용역사의 월간 진도 보고서를 살펴보면, 진도보고서의 내용이 월별로 일치하지 않고, 전체 용역 기간이 8개월이나 연장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국토부 공개 문건 55건 중 20여 건이 '미등록 문서'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 양평고속도로 관련 문서 55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국토부 공개 문서들을 국토부의 최근 3년 치 공문 수·발신 대장과 대조해보니, 최소 20건 이상이 문서번호가 없는 미등록 문서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미등록 문서 중에는 국토부가 용역 업체에서 받은 양평고속도로 노선검토 보고서와 중간보고서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용역업체의 의견에 따라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어, 주요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대장에 등록되지 않으면, 국회 등 외부에선 문서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데, 당시 국토교통부는 일부 공문의 경우 종이 문서로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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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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