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노린 ‘문자 알바’ 광고 기승…손 놓은 수사기관

입력 2023.09.02 (21:14) 수정 2023.09.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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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로또 번호 알려준다', '주식종목 추천해준다' 이런 문자 많이들 받아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보내는 건지 알아 봤더니, 상당수가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물론 시킨 사람들은 따로 있었고요, '소액 알바' 랍시고 미성년자들을 유인, 동원한 건데, 나중에 가서는 '알바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용만 당한 청소년들은 경찰 도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10분 만에 5만 원을 벌 수 있다'.

SNS에서 흔히 보는 광고입니다.

중학교 3학년 이 모 양도 이런 광고를 보고 연락해봤습니다.

광고 문자를 대신 발송하는 간단한 일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OO/피해 청소년 : "계좌에 15만 원이 입금된 캡처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인가 하고..."]

업체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3차례에 걸쳐 문자 천4백여 개를 보낸 이 양.

급여를 달라고 했더니 생년월일에 SNS 비밀번호까지 이것저것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고선 이 양의 SNS 계정을 닫아버리고, 추가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이OO/피해 청소년 : "'조건이 있는데요, 일한 거에서 다섯 번 더 하면 (SNS) 계정 돌려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취재진이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안심시키면서 광고를 보낼 전화번호, 수백 개를 전송해 줍니다.

전화번호는 없고 SNS 아이디뿐인데, 보이스톡을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일을 시킨 후 급여를 주지 않거나 협박하는 건 사기죄나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좌세준/KBS 자문변호사 : "청소년들을 속여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사기죄에 해당하고, 불이익이 갈 것으로 얘기했다면 그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 소액 범죄여서 피해 신고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신고해봤자 수사기관마저 미온적이라고 했습니다.

[이OO/피해 청소년 : "경찰서로 가서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본인이 조심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결과, 이런 광고 문자 발송에 동원된 청소년 전화번호는 3월 한 달에만 천 건에 달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은 각급 학교에 '문자 알바'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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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노린 ‘문자 알바’ 광고 기승…손 놓은 수사기관
    • 입력 2023-09-02 21:14:02
    • 수정2023-09-02 21:47:30
    뉴스 9
[앵커]

'로또 번호 알려준다', '주식종목 추천해준다' 이런 문자 많이들 받아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보내는 건지 알아 봤더니, 상당수가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물론 시킨 사람들은 따로 있었고요, '소액 알바' 랍시고 미성년자들을 유인, 동원한 건데, 나중에 가서는 '알바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용만 당한 청소년들은 경찰 도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10분 만에 5만 원을 벌 수 있다'.

SNS에서 흔히 보는 광고입니다.

중학교 3학년 이 모 양도 이런 광고를 보고 연락해봤습니다.

광고 문자를 대신 발송하는 간단한 일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OO/피해 청소년 : "계좌에 15만 원이 입금된 캡처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인가 하고..."]

업체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3차례에 걸쳐 문자 천4백여 개를 보낸 이 양.

급여를 달라고 했더니 생년월일에 SNS 비밀번호까지 이것저것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고선 이 양의 SNS 계정을 닫아버리고, 추가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이OO/피해 청소년 : "'조건이 있는데요, 일한 거에서 다섯 번 더 하면 (SNS) 계정 돌려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취재진이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안심시키면서 광고를 보낼 전화번호, 수백 개를 전송해 줍니다.

전화번호는 없고 SNS 아이디뿐인데, 보이스톡을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일을 시킨 후 급여를 주지 않거나 협박하는 건 사기죄나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좌세준/KBS 자문변호사 : "청소년들을 속여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사기죄에 해당하고, 불이익이 갈 것으로 얘기했다면 그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 소액 범죄여서 피해 신고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신고해봤자 수사기관마저 미온적이라고 했습니다.

[이OO/피해 청소년 : "경찰서로 가서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본인이 조심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결과, 이런 광고 문자 발송에 동원된 청소년 전화번호는 3월 한 달에만 천 건에 달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은 각급 학교에 '문자 알바'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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