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전임자’ 겨냥…타임오프제 등 위법 실태조사

입력 2023.09.03 (12:00) 수정 2023.09.03 (15: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 운영과 노조 운영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수십 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1,000인 이상 규모이면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 중 타임오프제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3.1%(63개소)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위반한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 기계 제조업체에서는 조합원 수 6,600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가 연간 22,000시간임에도 실제 63,948시간을 인정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위반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인원을 초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지방 공기업의 경우, 조합원 수 1만 4천 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 인원이 32명인데, 실제로는 315명(파트타임)을 인정해 면제 한도를 위반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위법 사례가 조사됐습니다.

사업주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할 경우,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주가 노조 위원장의 대리운전비로 3백여만 원을 지급한 경우나, 노조 전용 차량 12대를 지원한 경우, 자판기나 매점 운영권을 주는 경우 등 다양한 운영비 원조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장으로부터 자발적 설문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위법 사례에 대한 강제성 있는 시정 요구는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고용부는 조사를 통해 위법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발표와 근로감독 계획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 법치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은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 조사 목적 자체가 노조를 흠집 내고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원칙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제도나 노조 전임 활동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지, 정부의 개입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노동부가 문제없이 집행돼 온 국고지원금 등을 중단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를 옥죄는 것이야말로 노조의 자주성과 노사 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 행위"라면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말살 정책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편향적인 질문에 애초 객관적 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조사 문항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운영의 위법성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노조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정부 속내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편향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시적인 근로감독에 나서겠다니, 그 방향이 노조 활동 통제에 맞춰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조 공격용 행정으로 정부가 얻을 것은 사업장 민주주의 후퇴와 노동자 권리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노조 전임자’ 겨냥…타임오프제 등 위법 실태조사
    • 입력 2023-09-03 12:00:28
    • 수정2023-09-03 15:40:12
    경제
정부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 운영과 노조 운영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수십 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1,000인 이상 규모이면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 중 타임오프제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3.1%(63개소)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위반한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 기계 제조업체에서는 조합원 수 6,600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가 연간 22,000시간임에도 실제 63,948시간을 인정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위반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인원을 초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지방 공기업의 경우, 조합원 수 1만 4천 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 인원이 32명인데, 실제로는 315명(파트타임)을 인정해 면제 한도를 위반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위법 사례가 조사됐습니다.

사업주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할 경우,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주가 노조 위원장의 대리운전비로 3백여만 원을 지급한 경우나, 노조 전용 차량 12대를 지원한 경우, 자판기나 매점 운영권을 주는 경우 등 다양한 운영비 원조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장으로부터 자발적 설문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위법 사례에 대한 강제성 있는 시정 요구는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고용부는 조사를 통해 위법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발표와 근로감독 계획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 법치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은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 조사 목적 자체가 노조를 흠집 내고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원칙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제도나 노조 전임 활동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지, 정부의 개입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노동부가 문제없이 집행돼 온 국고지원금 등을 중단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를 옥죄는 것이야말로 노조의 자주성과 노사 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 행위"라면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말살 정책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편향적인 질문에 애초 객관적 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조사 문항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운영의 위법성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노조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정부 속내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편향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시적인 근로감독에 나서겠다니, 그 방향이 노조 활동 통제에 맞춰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조 공격용 행정으로 정부가 얻을 것은 사업장 민주주의 후퇴와 노동자 권리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