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산골한옥마을 지정, 재산권 침해 아냐”

입력 2023.09.04 (07:00) 수정 2023.09.0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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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골한옥마을' 인근 주민이 시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6월 15일,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A 씨의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거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주장하는) 지가 하락 우려는 사실적·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면서 "보호구역 지정으로 A 씨 건축물에 어떠한 변경도 요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민속 문화재를 한데 모아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전통 민속가옥의 형태와 구조 등 선조들의 생활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서 "보호구역 지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1988년부터 '남산 제모습 찾기'를 진행하면서 서울 시내에 흩어져 있던 한옥 4채를 남산골한옥마을로 이전해 민속자료로 지정하고 인근을 보존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A 씨 주택은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해 보존지역에 해당됐고, A 씨는 2021년 서울시에 보존지역 해제를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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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남산골한옥마을 지정, 재산권 침해 아냐”
    • 입력 2023-09-04 07:00:14
    • 수정2023-09-04 07:04:12
    사회
서울 '남산골한옥마을' 인근 주민이 시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6월 15일,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A 씨의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거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주장하는) 지가 하락 우려는 사실적·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면서 "보호구역 지정으로 A 씨 건축물에 어떠한 변경도 요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민속 문화재를 한데 모아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전통 민속가옥의 형태와 구조 등 선조들의 생활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서 "보호구역 지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1988년부터 '남산 제모습 찾기'를 진행하면서 서울 시내에 흩어져 있던 한옥 4채를 남산골한옥마을로 이전해 민속자료로 지정하고 인근을 보존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A 씨 주택은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해 보존지역에 해당됐고, A 씨는 2021년 서울시에 보존지역 해제를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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