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충북희망원 부지 압류

입력 2023.09.04 (08:51) 수정 2023.09.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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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시설 폐쇄 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충북희망원을 상대로 부동산 압류 조치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흥덕구 신촌동 소재 옛 충북희망원 부지 만 3,405㎡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희망원은 2020년 3월 시설 폐쇄 처분 후 운영보조금 2억 2,680만 원 중 9,307만 원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1948년 설립된 충북희망원은 2020년 아동학대와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로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고 이 시설 원장은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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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충북희망원 부지 압류
    • 입력 2023-09-04 08:51:40
    • 수정2023-09-04 09:02:48
    뉴스광장(청주)
청주시가 시설 폐쇄 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충북희망원을 상대로 부동산 압류 조치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흥덕구 신촌동 소재 옛 충북희망원 부지 만 3,405㎡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희망원은 2020년 3월 시설 폐쇄 처분 후 운영보조금 2억 2,680만 원 중 9,307만 원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1948년 설립된 충북희망원은 2020년 아동학대와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로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고 이 시설 원장은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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