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자 재산 등록, 가상자산 종류·수량 명시해야”
입력 2023.09.04 (12:17)
수정 2023.09.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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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4일부터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 시 가액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 평균 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가상자산도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4일부터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 시 가액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 평균 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가상자산도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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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4 12:17:31
- 수정2023-09-04 12:22:57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4일부터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 시 가액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 평균 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가상자산도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4일부터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 시 가액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 평균 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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