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심문…“해임은 근거 없는 횡포”

입력 2023.09.04 (14:24) 수정 2023.09.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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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오늘(4일) 오전 박 전 단장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보직 해임은 근거 없는 횡포”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오늘 심문과 관련해 “민간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한 신청”이라며 “국민의 염려와 판단에 기초해서 상식에 맞는 결정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직 박탈은 근거도 없는 횡포에 가까운 것”이라며 “향후 보직해임 무효 (본안) 소송에서 박 전 단장이 이긴다고 해도 ‘임기제’직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직무를 집행할 수 없고, 이번 해임으로 군사 경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게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하루 빨리 복귀해서,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면 주변의 동요도 안정될 뿐만 아니라 채 상병이 사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강 조사 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동안 많은 군 사망 사건들은 제대로 된 관련자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본질이 다 드러나있고, 유족들은 비로소 군사경찰다운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해병대 전우회원 뿐 아니라 고 이예람 중사 유족 등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 “박정훈 대령님 존경합니다” 라고 쓰여있는 팻말을 들고 박 전 단장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보직 해임은 수사 방해 행위라고 판단하는 만큼 하루 빨리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속한 인용을 요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고 이예람 중사 유족 등도 참여…결과 이르면 추석 전에 나올 듯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심리를 마친 뒤 김 변호사는 “본안소송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수사단장이 보직을 뺏기고 쫓겨나있는 상태로는 외압의 진상 규명에 방해가 되고 위축돼 제대로 진술도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변호사는 “보직 해임은 군사 경찰의 독립성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무력화하려는 생각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서류만 넘겨도 된다’는 주장은 대통령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을 행정부가 무시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수사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피신청인(해병대 사령관) 측에 적극적으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이르면 추석 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단장은 내일(5일) 오전 용산 국방부 검찰단의 출석 요구에 응할 예정인데, 김 변호사는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관계자들의 거짓말이 횡행한 것을 확인했고,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반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앞서 해병 1사단 채 모 상병의 사고 조사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 해임됐습니다.

군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의 구속영장이 지난 1일 법원에서 기각된 후 박 전 단장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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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4 14:24:53
    • 수정2023-09-04 14:26:28
    사회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오늘(4일) 오전 박 전 단장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보직 해임은 근거 없는 횡포”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오늘 심문과 관련해 “민간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한 신청”이라며 “국민의 염려와 판단에 기초해서 상식에 맞는 결정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직 박탈은 근거도 없는 횡포에 가까운 것”이라며 “향후 보직해임 무효 (본안) 소송에서 박 전 단장이 이긴다고 해도 ‘임기제’직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직무를 집행할 수 없고, 이번 해임으로 군사 경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게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하루 빨리 복귀해서,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면 주변의 동요도 안정될 뿐만 아니라 채 상병이 사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강 조사 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동안 많은 군 사망 사건들은 제대로 된 관련자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본질이 다 드러나있고, 유족들은 비로소 군사경찰다운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해병대 전우회원 뿐 아니라 고 이예람 중사 유족 등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 “박정훈 대령님 존경합니다” 라고 쓰여있는 팻말을 들고 박 전 단장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보직 해임은 수사 방해 행위라고 판단하는 만큼 하루 빨리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속한 인용을 요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고 이예람 중사 유족 등도 참여…결과 이르면 추석 전에 나올 듯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심리를 마친 뒤 김 변호사는 “본안소송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수사단장이 보직을 뺏기고 쫓겨나있는 상태로는 외압의 진상 규명에 방해가 되고 위축돼 제대로 진술도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변호사는 “보직 해임은 군사 경찰의 독립성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무력화하려는 생각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서류만 넘겨도 된다’는 주장은 대통령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을 행정부가 무시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수사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피신청인(해병대 사령관) 측에 적극적으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이르면 추석 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단장은 내일(5일) 오전 용산 국방부 검찰단의 출석 요구에 응할 예정인데, 김 변호사는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관계자들의 거짓말이 횡행한 것을 확인했고,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반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앞서 해병 1사단 채 모 상병의 사고 조사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 해임됐습니다.

군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의 구속영장이 지난 1일 법원에서 기각된 후 박 전 단장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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