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교사 집회…교육부, 징계 여부에 “원칙 바뀌지 않아”

입력 2023.09.04 (19:54) 수정 2023.09.04 (20: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의 49재 일입니다.

서이초등학교에는 오전부터 추모 공간이 마련돼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고, 국회 앞에서는 교사들의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규교사의 49재일.

이에 맞춰 서이초등학교에 오전부터 고인을 위한 헌화 공간이 마련돼,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은혜/서울 강남구 : "왜 추모하러 와야 하는지 아이가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서이초 강당에서 추모제가 진행됐는데, 동료 교사 등은 편지를 낭독하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추모제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앞에도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다시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아동학대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와 인천, 제주교육청 등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립니다.

이어 저녁에는 서울교대·경인교대 등에서도 교대생들이 참여하는 추모 집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등을 사용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교는 교육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 재량휴업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수업과 생활지도 공백을 막기 위해, 장학사 등 900명가량을 학교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정례브리핑에서 교원들에 단체행동을 자제해달라,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모 입장에는 동의하며 49재에 징계 얘기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서원철/영상편집:김근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권 회복’ 교사 집회…교육부, 징계 여부에 “원칙 바뀌지 않아”
    • 입력 2023-09-04 19:54:47
    • 수정2023-09-04 20:15:19
    뉴스7(제주)
[앵커]

오늘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의 49재 일입니다.

서이초등학교에는 오전부터 추모 공간이 마련돼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고, 국회 앞에서는 교사들의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규교사의 49재일.

이에 맞춰 서이초등학교에 오전부터 고인을 위한 헌화 공간이 마련돼,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은혜/서울 강남구 : "왜 추모하러 와야 하는지 아이가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서이초 강당에서 추모제가 진행됐는데, 동료 교사 등은 편지를 낭독하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추모제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앞에도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다시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아동학대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와 인천, 제주교육청 등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립니다.

이어 저녁에는 서울교대·경인교대 등에서도 교대생들이 참여하는 추모 집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등을 사용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교는 교육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 재량휴업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수업과 생활지도 공백을 막기 위해, 장학사 등 900명가량을 학교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정례브리핑에서 교원들에 단체행동을 자제해달라,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모 입장에는 동의하며 49재에 징계 얘기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서원철/영상편집:김근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