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에 실형 구형

입력 2023.09.05 (09:43) 수정 2023.09.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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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 당시 관제실 책임자 등 5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청 형사2단독 심리로 어제(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관제실 책임자 A 씨에게 금고 3년을,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각각 금고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 씨에게 징역 3년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럭 소유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에서 불이 날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한 책임자로, 비상 대피 방송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나머지 관제실 직원들도 화재 당시 CCTV를 주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트럭 운전자 B 씨는 최초 발화한 5톤 폐기물 운반용 트럭의 운전자로,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비상벨을 울리는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트럭은 불법 과적 장치를 설치한 화물차로, 이에 검찰은 차량 소유 업체 대표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 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불이 나 방음벽으로 옮겨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불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숨지고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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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5 09:43:25
    • 수정2023-09-05 09:45:30
    사회
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 당시 관제실 책임자 등 5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청 형사2단독 심리로 어제(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관제실 책임자 A 씨에게 금고 3년을,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각각 금고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 씨에게 징역 3년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럭 소유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에서 불이 날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한 책임자로, 비상 대피 방송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나머지 관제실 직원들도 화재 당시 CCTV를 주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트럭 운전자 B 씨는 최초 발화한 5톤 폐기물 운반용 트럭의 운전자로,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비상벨을 울리는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트럭은 불법 과적 장치를 설치한 화물차로, 이에 검찰은 차량 소유 업체 대표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 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불이 나 방음벽으로 옮겨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불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숨지고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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