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카카오 먹통’ 패소 판결에 항소

입력 2023.09.05 (09:43) 수정 2023.09.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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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시민단체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은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항소장에는 원고판결을 취소하고, 서민위 및 개인 5명 각각에 대한 100만 원씩 지급(지연 이자 연 12%) 및 1·2심 소송 비용 모두 카카오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22일 재판부는 서민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시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별 보상, 일반 이용자에게 무료 이모티콘 지급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서비스 장애로 경제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았다며 위자료 각 1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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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카카오 먹통’ 패소 판결에 항소
    • 입력 2023-09-05 09:43:38
    • 수정2023-09-05 09:45:14
    사회
'카카오 먹통'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시민단체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은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항소장에는 원고판결을 취소하고, 서민위 및 개인 5명 각각에 대한 100만 원씩 지급(지연 이자 연 12%) 및 1·2심 소송 비용 모두 카카오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22일 재판부는 서민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시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별 보상, 일반 이용자에게 무료 이모티콘 지급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서비스 장애로 경제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았다며 위자료 각 1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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