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부터 부모급여 상향…의료급여 압류 방지도”

입력 2023.09.05 (12:54) 수정 2023.09.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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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내년부터 연령에 따라 상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살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매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살 미만 자녀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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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부모급여 상향…의료급여 압류 방지도”
    • 입력 2023-09-05 12:54:26
    • 수정2023-09-05 12: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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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내년부터 연령에 따라 상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살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매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살 미만 자녀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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