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댐 방류 피해 지원 지역 확대 건의”
입력 2023.09.05 (21:57)
수정 2023.09.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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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홍수 때 댐 방류로 피해가 나면 하류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획 홍수위로부터 5킬로미터 안까지만 지원 범위로 정하고 있어 상류 지역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실제 2천20년 집중호우 때 댐 방류로 남원, 임실 등 하류 지역 5곳에 피해가 나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피해액의 38 퍼센트만 배상받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획 홍수위로부터 5킬로미터 안까지만 지원 범위로 정하고 있어 상류 지역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실제 2천20년 집중호우 때 댐 방류로 남원, 임실 등 하류 지역 5곳에 피해가 나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피해액의 38 퍼센트만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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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댐 방류 피해 지원 지역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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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5 21:57:36
- 수정2023-09-05 22:02:19
전라북도가 홍수 때 댐 방류로 피해가 나면 하류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획 홍수위로부터 5킬로미터 안까지만 지원 범위로 정하고 있어 상류 지역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실제 2천20년 집중호우 때 댐 방류로 남원, 임실 등 하류 지역 5곳에 피해가 나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피해액의 38 퍼센트만 배상받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획 홍수위로부터 5킬로미터 안까지만 지원 범위로 정하고 있어 상류 지역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실제 2천20년 집중호우 때 댐 방류로 남원, 임실 등 하류 지역 5곳에 피해가 나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피해액의 38 퍼센트만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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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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