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장 중 성매매’ 울산지법 판사 약식기소
입력 2023.09.06 (09:52)
수정 2023.09.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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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울산지법 소속 42살 이 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출장 중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출장 중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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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장 중 성매매’ 울산지법 판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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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6 09:52:53
- 수정2023-09-06 10:20: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울산지법 소속 42살 이 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출장 중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출장 중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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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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