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 중에 불나면?… ‘관리자 행동요령’ 고시 시행

입력 2023.09.06 (12:00) 수정 2023.09.06 (1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의 행동요령을 담은 고시가 시행됩니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돼 모레(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건물 관계인들의 숙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이후 제정됐습니다. 당시 아파트 감지기의 오동작으로 경보작동을 정지시킨 후 시설을 정비하던 중, 다른 동에 실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보작동이 늦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고시 제정에 따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이후,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 상황을 인지한 경우에 취해야 할 행동요령은 순서대로 5단계입니다.

■ 소방시설 점검 중 불나면…관리자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① 폐쇄ㆍ차단돼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합니다.

②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건물 내에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화재 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해 화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⑤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오동작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 과장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발생한 화재사고는 일반 화재에 비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다”면서 “평상시 건물 관계인 등은 이번 고시 내용 및 절차를 숙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경찰청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방시설 점검 중에 불나면?… ‘관리자 행동요령’ 고시 시행
    • 입력 2023-09-06 12:00:27
    • 수정2023-09-06 12:04:28
    재난·기후·환경
소방시설 점검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의 행동요령을 담은 고시가 시행됩니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돼 모레(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건물 관계인들의 숙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이후 제정됐습니다. 당시 아파트 감지기의 오동작으로 경보작동을 정지시킨 후 시설을 정비하던 중, 다른 동에 실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보작동이 늦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고시 제정에 따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이후,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 상황을 인지한 경우에 취해야 할 행동요령은 순서대로 5단계입니다.

■ 소방시설 점검 중 불나면…관리자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① 폐쇄ㆍ차단돼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합니다.

②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건물 내에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화재 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해 화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⑤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오동작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 과장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발생한 화재사고는 일반 화재에 비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다”면서 “평상시 건물 관계인 등은 이번 고시 내용 및 절차를 숙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경찰청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