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천만→3천만 원 상향”
입력 2023.09.06 (19:30)
수정 2023.09.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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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백신 접종 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난 7월 백신 피해보상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난 7월 백신 피해보상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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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천만→3천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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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6 19:30:49
- 수정2023-09-06 19:38:23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백신 접종 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난 7월 백신 피해보상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난 7월 백신 피해보상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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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아영 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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