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 1천만→3천만 원 상향”
입력 2023.09.06 (19:42)
수정 2023.09.0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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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백신 접종 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 역시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 역시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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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 1천만→3천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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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6 19:42:49
- 수정2023-09-06 19:54:15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백신 접종 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 역시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 역시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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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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