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력평가 성적표 유출한 대학생 해커 1심서 실형 선고

입력 2023.09.07 (12:30) 수정 2023.09.07 (12: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표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오늘(7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3차례 이 자료를 제공한 범죄"라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고, 치기 어린 범행인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무거워 낮은 형 선고가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75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2월 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27만여 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채팅방 운영자 B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각종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진 곳입니다.

앞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 씨는 지난달 24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국학력평가 성적표 유출한 대학생 해커 1심서 실형 선고
    • 입력 2023-09-07 12:30:02
    • 수정2023-09-07 12:39:14
    사회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표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오늘(7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3차례 이 자료를 제공한 범죄"라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고, 치기 어린 범행인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무거워 낮은 형 선고가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75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2월 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27만여 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채팅방 운영자 B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각종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진 곳입니다.

앞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 씨는 지난달 24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