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경찰 불법·폭력 연행…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3.09.07 (14:18)
수정 2023.09.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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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버스 탑승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적으로 활동가들을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3천만 백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 측은 “경찰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 지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다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았다”며 ‘불법 구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 대표의 활동 지원사를 함께 연행해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험한 일로 인식되게 만들었다”며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불법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3천만 백 원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 전장연 측은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향후 제대로 된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판결문을 받아보기 위해 이 기준을 넘는 범위인 3천만 백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7월 14일 국회의사당역 앞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다음날 석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 지원사 박 모 씨도 함께 연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장연은 오늘(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3천만 백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 측은 “경찰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 지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다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았다”며 ‘불법 구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 대표의 활동 지원사를 함께 연행해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험한 일로 인식되게 만들었다”며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불법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3천만 백 원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 전장연 측은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향후 제대로 된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판결문을 받아보기 위해 이 기준을 넘는 범위인 3천만 백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7월 14일 국회의사당역 앞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다음날 석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 지원사 박 모 씨도 함께 연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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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경찰 불법·폭력 연행…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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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9-07 14:19:1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버스 탑승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적으로 활동가들을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3천만 백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 측은 “경찰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 지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다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았다”며 ‘불법 구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 대표의 활동 지원사를 함께 연행해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험한 일로 인식되게 만들었다”며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불법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3천만 백 원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 전장연 측은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향후 제대로 된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판결문을 받아보기 위해 이 기준을 넘는 범위인 3천만 백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7월 14일 국회의사당역 앞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다음날 석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 지원사 박 모 씨도 함께 연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장연은 오늘(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3천만 백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 측은 “경찰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 지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다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았다”며 ‘불법 구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 대표의 활동 지원사를 함께 연행해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험한 일로 인식되게 만들었다”며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불법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3천만 백 원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 전장연 측은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향후 제대로 된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판결문을 받아보기 위해 이 기준을 넘는 범위인 3천만 백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7월 14일 국회의사당역 앞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다음날 석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 지원사 박 모 씨도 함께 연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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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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