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부, 50여년 만에 ‘간첩 누명’ 벗어
입력 2023.09.07 (22:13)
수정 2023.09.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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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린 납북 귀환 어부가 50여 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납북 어부 84살 신평옥 씨의 재심에서 "앞선 재판과 수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수가 고향인 신 씨는 1971년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풀려나 돌아왔지만,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1974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납북 어부 84살 신평옥 씨의 재심에서 "앞선 재판과 수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수가 고향인 신 씨는 1971년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풀려나 돌아왔지만,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1974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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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 귀환 어부, 50여년 만에 ‘간첩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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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7 22:13:52
- 수정2023-09-07 22:17:51
간첩으로 몰린 납북 귀환 어부가 50여 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납북 어부 84살 신평옥 씨의 재심에서 "앞선 재판과 수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수가 고향인 신 씨는 1971년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풀려나 돌아왔지만,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1974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납북 어부 84살 신평옥 씨의 재심에서 "앞선 재판과 수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수가 고향인 신 씨는 1971년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풀려나 돌아왔지만,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1974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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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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