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국 불법체류자 범칙금 면제…법무부 특별자진출국제 시행

입력 2023.09.08 (10:31) 수정 2023.09.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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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범칙금을 면제받고 입국규제도 유예받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일까지 시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 규제도 유예됩니다.

17세 미만 아동과 동반해 자진 출국하는 신청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도 포함됩니다.

자진출국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출국일 최소 3일 전까지 여권과 자진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을 제출하며 사전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 기간에 출국하지 않고 적발되면 강제 퇴거뿐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10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에 밀입국자와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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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 범칙금 면제…법무부 특별자진출국제 시행
    • 입력 2023-09-08 10:31:21
    • 수정2023-09-08 10:32:49
    사회
오는 11일부터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범칙금을 면제받고 입국규제도 유예받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일까지 시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 규제도 유예됩니다.

17세 미만 아동과 동반해 자진 출국하는 신청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도 포함됩니다.

자진출국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출국일 최소 3일 전까지 여권과 자진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을 제출하며 사전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 기간에 출국하지 않고 적발되면 강제 퇴거뿐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10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에 밀입국자와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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