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6단체 “교권보호 법안,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야”

입력 2023.09.08 (14:49) 수정 2023.09.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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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6개 교원단체가 오는 2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오늘(8일) 공동성명을 통해 "여야의 교권 보호 입법 의지가 후퇴하고 있지 않나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3대 입법 사항으로 '아동학대 관계 법령 즉각 개정', '학습권·교육권 침해학생 수업에서 즉시 분리 방안 입법',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대책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교권회복 4법'(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이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아동복지법' 개정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공동 개정안에 합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한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어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6단체는 "교원들은 다시 교육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정부와 여야가 그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 분노는 다시 폭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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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8 14:49:36
    • 수정2023-09-08 14:58:56
    사회
교권 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6개 교원단체가 오는 2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오늘(8일) 공동성명을 통해 "여야의 교권 보호 입법 의지가 후퇴하고 있지 않나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3대 입법 사항으로 '아동학대 관계 법령 즉각 개정', '학습권·교육권 침해학생 수업에서 즉시 분리 방안 입법',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대책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교권회복 4법'(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이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아동복지법' 개정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공동 개정안에 합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한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어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6단체는 "교원들은 다시 교육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정부와 여야가 그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 분노는 다시 폭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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