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해충돌 논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재가
입력 2023.09.08 (14:54)
수정 2023.09.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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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언론보도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을 해촉했습니다.
■윤 대통령, 순방 현지에서 해촉 재가…권익위 "정민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윤 대통령은 오늘(8일)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로 이동하기 전, 인사혁신처가 올린 해촉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며 이 내용을 방심위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정 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 동승자 의혹 보도'와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의 대리인을 맡으면서 동시에 MBC 관련 심의에 수십 차례 참여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조사한 결과입니다.
또한, 정 위원이 지난달 해임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으면서도, 새 위원장을 뽑는 회의에 참석한 것 역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정 위원이 방심위원 임용되기 2년 이내에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소속으로 활동했고, 해당 단체가 방송심의를 신청한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방통위와 방심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브리핑이 종료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해임안을 재가했습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고발로 조사 시작…"MBC 법률 대리하며 MBC 징계 심의"
앞서 보수 성향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는 MBC 대리 등 이해충돌 위반 의혹으로 정민영 위원을 권익위에 고발했습니다.
공언련은 또 다른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 위원 역시 임용 2년 이내에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 재직했다고 주장하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권익위는 지난 4일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민영 위원 "그동안 관련 사건 심의에 모두 불참…서면신고 누락은 불찰"
정민영 위원은 오늘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규정에 따른 서면 신고만 누락했을 뿐 그동안 자신이 맡았던 사건에 대한 심의는 모두 회피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은 "변호사로서 담당했거나 담당 중인 사건이 방심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 예외 없이 회의에서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은 "당시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을 포함한 다른 위원들은 제가 회피 의사를 밝히고 심의에서 빠지는 데 대해 모두 동의했다"며 관련 내용이 모두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관련 사건에 대해 빠짐없이 밝히고 심의를 회피해왔지만, 지난해 5월 신설된 방심위 규칙에 따른 서면 신고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저의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정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새삼 해촉을 주장하고 있다며 "다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민언련 이사 출신 김유진 위원 역시 "방심위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에게도 안건의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는다"며 "회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언련이 자신이 방송 소위를 맡은 올해 1월 이후 방심위에 방송 민원을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해당 기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무엇이 민언련의 민원인지 공개하라"고 권익위에 요구했습니다.
두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2021년 7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내년 7월 22일까지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 순방 현지에서 해촉 재가…권익위 "정민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윤 대통령은 오늘(8일)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로 이동하기 전, 인사혁신처가 올린 해촉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며 이 내용을 방심위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정 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 동승자 의혹 보도'와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의 대리인을 맡으면서 동시에 MBC 관련 심의에 수십 차례 참여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조사한 결과입니다.
또한, 정 위원이 지난달 해임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으면서도, 새 위원장을 뽑는 회의에 참석한 것 역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정 위원이 방심위원 임용되기 2년 이내에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소속으로 활동했고, 해당 단체가 방송심의를 신청한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방통위와 방심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브리핑이 종료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해임안을 재가했습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고발로 조사 시작…"MBC 법률 대리하며 MBC 징계 심의"
앞서 보수 성향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는 MBC 대리 등 이해충돌 위반 의혹으로 정민영 위원을 권익위에 고발했습니다.
공언련은 또 다른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 위원 역시 임용 2년 이내에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 재직했다고 주장하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권익위는 지난 4일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민영 위원 "그동안 관련 사건 심의에 모두 불참…서면신고 누락은 불찰"
정민영 위원은 오늘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규정에 따른 서면 신고만 누락했을 뿐 그동안 자신이 맡았던 사건에 대한 심의는 모두 회피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은 "변호사로서 담당했거나 담당 중인 사건이 방심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 예외 없이 회의에서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은 "당시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을 포함한 다른 위원들은 제가 회피 의사를 밝히고 심의에서 빠지는 데 대해 모두 동의했다"며 관련 내용이 모두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관련 사건에 대해 빠짐없이 밝히고 심의를 회피해왔지만, 지난해 5월 신설된 방심위 규칙에 따른 서면 신고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저의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정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새삼 해촉을 주장하고 있다며 "다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민언련 이사 출신 김유진 위원 역시 "방심위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에게도 안건의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는다"며 "회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언련이 자신이 방송 소위를 맡은 올해 1월 이후 방심위에 방송 민원을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해당 기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무엇이 민언련의 민원인지 공개하라"고 권익위에 요구했습니다.
두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2021년 7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내년 7월 22일까지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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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언론보도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을 해촉했습니다.
■윤 대통령, 순방 현지에서 해촉 재가…권익위 "정민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윤 대통령은 오늘(8일)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로 이동하기 전, 인사혁신처가 올린 해촉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며 이 내용을 방심위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정 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 동승자 의혹 보도'와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의 대리인을 맡으면서 동시에 MBC 관련 심의에 수십 차례 참여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조사한 결과입니다.
또한, 정 위원이 지난달 해임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으면서도, 새 위원장을 뽑는 회의에 참석한 것 역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정 위원이 방심위원 임용되기 2년 이내에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소속으로 활동했고, 해당 단체가 방송심의를 신청한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방통위와 방심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브리핑이 종료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해임안을 재가했습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고발로 조사 시작…"MBC 법률 대리하며 MBC 징계 심의"
앞서 보수 성향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는 MBC 대리 등 이해충돌 위반 의혹으로 정민영 위원을 권익위에 고발했습니다.
공언련은 또 다른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 위원 역시 임용 2년 이내에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 재직했다고 주장하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권익위는 지난 4일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민영 위원 "그동안 관련 사건 심의에 모두 불참…서면신고 누락은 불찰"
정민영 위원은 오늘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규정에 따른 서면 신고만 누락했을 뿐 그동안 자신이 맡았던 사건에 대한 심의는 모두 회피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은 "변호사로서 담당했거나 담당 중인 사건이 방심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 예외 없이 회의에서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은 "당시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을 포함한 다른 위원들은 제가 회피 의사를 밝히고 심의에서 빠지는 데 대해 모두 동의했다"며 관련 내용이 모두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관련 사건에 대해 빠짐없이 밝히고 심의를 회피해왔지만, 지난해 5월 신설된 방심위 규칙에 따른 서면 신고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저의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정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새삼 해촉을 주장하고 있다며 "다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민언련 이사 출신 김유진 위원 역시 "방심위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에게도 안건의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는다"며 "회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언련이 자신이 방송 소위를 맡은 올해 1월 이후 방심위에 방송 민원을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해당 기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무엇이 민언련의 민원인지 공개하라"고 권익위에 요구했습니다.
두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2021년 7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내년 7월 22일까지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 순방 현지에서 해촉 재가…권익위 "정민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윤 대통령은 오늘(8일)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로 이동하기 전, 인사혁신처가 올린 해촉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며 이 내용을 방심위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정 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 동승자 의혹 보도'와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의 대리인을 맡으면서 동시에 MBC 관련 심의에 수십 차례 참여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조사한 결과입니다.
또한, 정 위원이 지난달 해임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으면서도, 새 위원장을 뽑는 회의에 참석한 것 역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정 위원이 방심위원 임용되기 2년 이내에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소속으로 활동했고, 해당 단체가 방송심의를 신청한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방통위와 방심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브리핑이 종료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해임안을 재가했습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고발로 조사 시작…"MBC 법률 대리하며 MBC 징계 심의"
앞서 보수 성향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는 MBC 대리 등 이해충돌 위반 의혹으로 정민영 위원을 권익위에 고발했습니다.
공언련은 또 다른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 위원 역시 임용 2년 이내에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 재직했다고 주장하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권익위는 지난 4일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민영 위원 "그동안 관련 사건 심의에 모두 불참…서면신고 누락은 불찰"
정민영 위원은 오늘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규정에 따른 서면 신고만 누락했을 뿐 그동안 자신이 맡았던 사건에 대한 심의는 모두 회피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은 "변호사로서 담당했거나 담당 중인 사건이 방심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 예외 없이 회의에서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은 "당시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을 포함한 다른 위원들은 제가 회피 의사를 밝히고 심의에서 빠지는 데 대해 모두 동의했다"며 관련 내용이 모두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관련 사건에 대해 빠짐없이 밝히고 심의를 회피해왔지만, 지난해 5월 신설된 방심위 규칙에 따른 서면 신고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저의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정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새삼 해촉을 주장하고 있다며 "다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민언련 이사 출신 김유진 위원 역시 "방심위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에게도 안건의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는다"며 "회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언련이 자신이 방송 소위를 맡은 올해 1월 이후 방심위에 방송 민원을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해당 기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무엇이 민언련의 민원인지 공개하라"고 권익위에 요구했습니다.
두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2021년 7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내년 7월 22일까지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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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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