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책임지지 않는 언론은 흉기…존폐 자체 재검토”
입력 2023.09.08 (17:13)
수정 2023.09.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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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대장동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씨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인터뷰가 허위라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도에 책임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흉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 폭로와 보도 뒤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상황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인터뷰 보도 당시는 대선 3일 전인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라며 “내가 보도 책임자였다면 속보 경쟁이 붙어도 보도하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론 보도를 규제하는 방법에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심의 제도를 운용하거나, 방송사 재허가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존립 가치가 없거나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존폐 자체를 재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 의혹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어떻게 보느냐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질의에는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유사 언론”이라며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지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안 되면 보도를 안 해야 한다며, “수신료는 신뢰가 회복되면 국민의 90%가 자발적으로 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동관 위원장은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 폭로와 보도 뒤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상황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인터뷰 보도 당시는 대선 3일 전인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라며 “내가 보도 책임자였다면 속보 경쟁이 붙어도 보도하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론 보도를 규제하는 방법에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심의 제도를 운용하거나, 방송사 재허가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존립 가치가 없거나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존폐 자체를 재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 의혹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어떻게 보느냐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질의에는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유사 언론”이라며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지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안 되면 보도를 안 해야 한다며, “수신료는 신뢰가 회복되면 국민의 90%가 자발적으로 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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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9-08 17:14:19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대장동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씨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인터뷰가 허위라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도에 책임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흉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 폭로와 보도 뒤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상황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인터뷰 보도 당시는 대선 3일 전인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라며 “내가 보도 책임자였다면 속보 경쟁이 붙어도 보도하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론 보도를 규제하는 방법에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심의 제도를 운용하거나, 방송사 재허가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존립 가치가 없거나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존폐 자체를 재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 의혹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어떻게 보느냐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질의에는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유사 언론”이라며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지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안 되면 보도를 안 해야 한다며, “수신료는 신뢰가 회복되면 국민의 90%가 자발적으로 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동관 위원장은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 폭로와 보도 뒤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상황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인터뷰 보도 당시는 대선 3일 전인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라며 “내가 보도 책임자였다면 속보 경쟁이 붙어도 보도하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론 보도를 규제하는 방법에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심의 제도를 운용하거나, 방송사 재허가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존립 가치가 없거나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존폐 자체를 재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 의혹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어떻게 보느냐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질의에는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유사 언론”이라며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지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안 되면 보도를 안 해야 한다며, “수신료는 신뢰가 회복되면 국민의 90%가 자발적으로 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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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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