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관계·성착취물 30대 징역 5년
입력 2023.09.08 (19:38)
수정 2023.09.08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SNS에서 만난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 동안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 9명과 화상 통화 도중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에게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 동안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 9명과 화상 통화 도중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에게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소년과 성관계·성착취물 30대 징역 5년
-
- 입력 2023-09-08 19:38:09
- 수정2023-09-08 19:42:46
대구지방법원은 SNS에서 만난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 동안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 9명과 화상 통화 도중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에게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 동안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 9명과 화상 통화 도중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에게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신주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