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계좌 이용’ 매출 171억 누락…법원 “과세 정당”

입력 2023.09.11 (07:00) 수정 2023.09.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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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수료를 직원 계좌로 받아 171억 원의 매출을 누락한 회사가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창업컨설팅업체 A 사가 삼성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객들에게 제공된 모든 용역 계약은 원고 회사 명의로 체결됐다"면서 "고객들이 회사 팀장을 용역 거래 당사자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고, 관련 수수료 매출 역시 전부 회사에 귀속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사는 팀장들에게 회사 계좌로 용역 수수료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고,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만 그에 관한 매출 또는 수입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누락액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이었으며, 적극적으로 과세 부정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사는 사업체 양도ㆍ양수 컨설팅업, 창업관련 상담 및 용역 제공업을 제공해 왔습니다.

A 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팀장'들에게 사무실과 전화기, 상담실, 인터넷, 인트라넷 등 각종 컨설팅 관련 시스템을 제공하고, 팀장들은 자신이 수행한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 사업 대가 중 33%를 A 사에 지급해왔습니다.

당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용역 수수료를 회사 팀장 등 직원 개인 계좌로 받게 하는 방식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매출누락액의 110%에 달하는 약 171억 원을 신고 누락 금액으로 확정하고 이 기간 누락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더해 38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 사는 2020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같은 해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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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1 07:00:31
    • 수정2023-09-11 07:06:06
    사회
용역수수료를 직원 계좌로 받아 171억 원의 매출을 누락한 회사가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창업컨설팅업체 A 사가 삼성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객들에게 제공된 모든 용역 계약은 원고 회사 명의로 체결됐다"면서 "고객들이 회사 팀장을 용역 거래 당사자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고, 관련 수수료 매출 역시 전부 회사에 귀속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사는 팀장들에게 회사 계좌로 용역 수수료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고,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만 그에 관한 매출 또는 수입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누락액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이었으며, 적극적으로 과세 부정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사는 사업체 양도ㆍ양수 컨설팅업, 창업관련 상담 및 용역 제공업을 제공해 왔습니다.

A 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팀장'들에게 사무실과 전화기, 상담실, 인터넷, 인트라넷 등 각종 컨설팅 관련 시스템을 제공하고, 팀장들은 자신이 수행한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 사업 대가 중 33%를 A 사에 지급해왔습니다.

당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용역 수수료를 회사 팀장 등 직원 개인 계좌로 받게 하는 방식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매출누락액의 110%에 달하는 약 171억 원을 신고 누락 금액으로 확정하고 이 기간 누락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더해 38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 사는 2020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같은 해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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