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옛 동료 성매매 강요·착취 사건 항소
입력 2023.09.11 (19:41)
수정 2023.09.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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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이 옛 직장 동료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 6년에서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장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착취하는 등 범행이 중하고, 심각한 피해를 줬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기된 혐의 중 일부 무죄가 선고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장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착취하는 등 범행이 중하고, 심각한 피해를 줬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기된 혐의 중 일부 무죄가 선고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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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옛 동료 성매매 강요·착취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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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1 19:41:15
- 수정2023-09-11 19:43:26
대구지검이 옛 직장 동료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 6년에서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장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착취하는 등 범행이 중하고, 심각한 피해를 줬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기된 혐의 중 일부 무죄가 선고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장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착취하는 등 범행이 중하고, 심각한 피해를 줬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기된 혐의 중 일부 무죄가 선고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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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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