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입력 2023.09.11 (19:57)
수정 2023.09.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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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의 지난달 21일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 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의 지난달 21일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 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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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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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1 19:57:58
- 수정2023-09-11 20:04:37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의 지난달 21일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 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의 지난달 21일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 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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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영 기자 ryoo11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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