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7일까지 물가안정 대책기간 운영
입력 2023.09.11 (21:47)
수정 2023.09.11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추석을 맞아 27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과와 배 등 20대 성수품을 비롯한 핵심 품목의 물가 관리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농식품유통공사 등과 함께 축산 도축 물량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할인행사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나섭니다.
또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도 점검합니다.
경북도는 농식품유통공사 등과 함께 축산 도축 물량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할인행사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나섭니다.
또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도 점검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북도, 27일까지 물가안정 대책기간 운영
-
- 입력 2023-09-11 21:47:50
- 수정2023-09-11 21:52:11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9/2023/09/11/60_7770900.jpg)
경상북도는 추석을 맞아 27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과와 배 등 20대 성수품을 비롯한 핵심 품목의 물가 관리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농식품유통공사 등과 함께 축산 도축 물량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할인행사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나섭니다.
또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도 점검합니다.
경북도는 농식품유통공사 등과 함께 축산 도축 물량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할인행사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나섭니다.
또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도 점검합니다.
-
-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김도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